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
- 이수기준 : 졸업 전 2회 이상 적격 판정(사범계 및 비사범계 모두 2회 이상 적격 판정 필수)
- 응시대상 :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'교원자격증 취득' 희망자
- 신청방법 : 샘물 > 학생기본 > 교직정보 > 적성 및 인성검사평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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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1회 이수 후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응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검사는 연 1회 신청 및 응시 원칙
- 미응시 및 부적격, 적격 판정 횟수가 미달성인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- 부적격 판정시 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이수 후 재검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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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사항
- 지정일, 지정장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서 시행 (매학기 시행)
- 부적격 판정시 적성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이수 후 재검사 시행